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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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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준법경영 정책을 통해 윤리 경영을 이어갑니다.

규범 준수 방침

롯데물산 주식회사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모든 임직원이 업무에 임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정책을 존중하고, 제반 법규 및 사내 규정 등 관련 규범 준수 의무 사항을 식별하여 준수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규범준수 방침을 선언한다.

제1조(담당 부서의 의무)

규범 준수 담당 부서는 규범 준수 방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규범 준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회사의 모든 경영진은 규범 준수 방침의 실현 및 규범 준수 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규범 준수 담당 부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조(규범 준수 의무)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활동에 적용되는 제반 법규 및 모든 사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규범 준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본 조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범 준수 문화와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그 내용을 제공 또는 교육하여야 한다.

제3조(의무 위반 시 조치)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규범 준수 의무의 위반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규범 준수 담당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규범 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규범 준수 제보자 신분 보호)

회사는 규범 준수 방침, 규범 준수 의무의 위반, 위반 우려 사안, 실제 위반 사안에 대한 신고 제도를 마련하여 장려하고, 그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롯데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재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 CP)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 등을 말합니다.
CP의
7대 요소
CP
7대 요소
  • 1
    CEO의 공정거래자율준수의지를 대내외 천명
  • 2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임원급의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운영
  • 3
    공정거래법규준수를 위한 사례중심의 편람 작성
  • 4
    반기당 최소2시간 이상의 부서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교육
  • 5
    위반행위예방 등을 위한 감독시스템 구축
  • 6
    법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 7
    문서관리체계 구축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롯데물산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롯데월드몰∙타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며 세계적인 관광명소입니다. 이를 개발∙운영하는 롯데물산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관련 법 준수 및 윤리규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당사 임직원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윤리의식을 향상시키며,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준법정신은 모든 임직원이 가져야 할 기준이며, 회사의 내·외부 환경, 최고경영진의 윤리 경영 리더십, 기업 매니지먼트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자율준수문화를
기업문화로 체화

우리 롯데물산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통하여 준법경영 및 윤리 경영뿐만 아니라 자율준수문화가 정착하여 기업문화로 체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령(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우리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철저히 함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실현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의 공정거래법 준수의지를 독려하고 자율적으로 공정거래를 지켜나가는 문화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총 책임자로서 대내외적으로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받고,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집니다. 임직원들은 항시 자율준수 편람 숙지와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통하여 법 규정 및 행동강령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 공정거래 역량을 강화하셔야 합니다. 임직원들은 공정거래 규정에 맞는 행동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기적인 교육 및 관리·감독을 통해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임직원 여러분들은 다음 행동지침을 유념하여 롯데물산의 공정거래준수 노력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공정거래의 자율적인 실천과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이 진정한 경쟁력임을 인식하여 모든 업무분야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둘째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을 포함한 약관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정보와 거래기준 등을 명확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 셋째
    공정거래의 자율적인 실천과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이 진정한 경쟁력임을 인식하여 모든 업무분야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정거래 준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물게 되어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이미지 실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롯데물산의 성장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규정 준수가 기반이 되어야 가능함을 유념해 주시고 철저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변화는 ‘나로부터의 혁신’을 통해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작은 변화와 실천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2.1
롯데물산 대표이사
장재훈

CP조직체계
대표이사와 기획개발부문장, 준법경영팀으로 구성된 CP 조직체계 대표이사와 기획개발부문장, 준법경영팀으로 구성된 CP 조직체계
  • 최고자율준수관리자(대표이사)/(핫라인 구축)
  • 대표이사/이사회
  • 자율준수관리자 (경영전략부문장)
  • 자율준수 사무국 (준법경영팀)
  • · 조직별 자율준수책임자 및 담당자 (해당부서)
    · 해당부서 담당자 : 전 팀장
신고대상
  • - 당사와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 입찰담합 등 이해관계자의 부당공동행위
  • - 당사 공정거래 행동강령에 벗어나는 행위
  • - 기타 거래상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율준수편람 행동지침 참조)
  • - 정당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대우 및 신분노출행위
  • - 공정거래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등 법 위반행위(자율준수편람 행동지침 참조)
  • - 협력사 비리제보 및 불공정거래행위
  • -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접대·편의를 수수하는 행위
  • - 뇌물, 횡령 등의 사건에 가담한 자
  • -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 -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 기업비밀, 고객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는 행위
신고자
  •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철저히 보장
  • - 신고자의 신분 누설 및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위반자 처벌)
  • - 신고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대우 금지(위반자 처벌)
제보 접수처
(자율준수관리자)
  • - 하기 양식에 기입 후 등록해 주세요.
※ 제보 후 3일 이내에 자율준수관리자가 사건처리현황 또는 결과를 제보자에게 직접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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